반응형 주주평등1 주주평등의 원칙: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Q. OOO은(는)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.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1주마다 1개의 OOO이(가) 주어지므로, 보유한 지분에 따라 행사할 수 있어요. 주주총회란? 주주총회(株主總會)는 주주전원에 의하여 구성되고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필요적 기관이다. 주주총회는 형식상으로는 주식회사의 최고기관이며, 그 결의는 이사회를 구속하는 것이나, 총회가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한정된다(361조). 주주총회의 의결 사항은 임원의 임면(任免), 정관변경, 합병, 해산, 재무제표의 승인 등 중요한 것이 많다.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은 어느 정도 확대 또는 축소된다. 이와 같이 총회는 회사의 내부에 .. 2024. 5. 13. 이전 1 다음 반응형